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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 업종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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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약 5주간 제조, 건설, 용역 등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앞서 서면실태조사에서 관련 위반 혐의가 다수 포착된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상 회사 수는 총 70개사로 업종별로 제조업 55개사, 건설 10개사, 용역 5개사 등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스스로 시정하지 않거나 상습적 위반일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8월과 11월에도 각각 건설업종, 제조 및 용역업종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28개사의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적발했으며, 총 74억원의 대금이 중소기업에게 지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뿌리 뽑아야 할 관행"이라며 "1차 현장조사 결과는 12월말까지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2차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최종 위법성 및 조치수준 검토 등을 거쳐 2015년 1분기까지 처리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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