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과 표준설정 ▲입찰과 경매 ▲경쟁당국의 조직설계 등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가 논의된다.
또 공공입찰이나 경매에서 국유재산을 낙찰 받거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이윤극대화를 위해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투자를 감축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입찰이나 경매를 설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정책분야의 국제적 리더그룹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스탠다드 형성에 우리 제도가 반영되도록 힘쓰는 한편, 국내 제도 정책을 선진화하는 기틀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표준특허의 남용행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함으로써 한국의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