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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세모녀법' 내년 7월 시행…76만명 추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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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추모의식 및 기자회견 모습.

지난 3월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추모의식 및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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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일명 '송파세모녀법' 가운데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돼 76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맞춤형 급여체계가 시행되면, 단일 급여가 생계·의료·주거·교통 급여로 세분화돼 급여별 선정 기준이 적용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폐지)된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132만원에서 174만원, 163만원에서 202만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부양의무자 기준(4인가구가 2인가구를 부양하는 경우)도 현재는 월소득 346만원 이상에서 507만원으로 바뀌어 1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져 40만명이 추가로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생계·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가구당 평균 지원액도 42만3000원에서 47만2000원으로 4만9000원 오른다. 아울러 거주지역의 임차료 수준을 반영한 월세지원도 이뤄지고 집수리비도 현재 최대 22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늘어난다.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이에 맞춰 개정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고시와 지침도 제·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주거급여)와 교육부(교육급여)도 각각 주거급여 시행을 위한 고시·지침, 교육급여 개편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수급자 증가에 따라 지자체 내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재배치와 보조인력 채용이 필요하고 주거급여를 포함한 주거복지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급자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수급자는 전환 관리하고 신규 신청자는 소득과 재산,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수급권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 준비기, 신청기, 운영기 등 단계별 중점 홍보 사항을 발굴하고 잠재 수급계층에 대해서는 언론광고와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바뀐 제도의 내용, 효과를 쉬운 언어와 방법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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