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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저녹스 버너 설치비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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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마감, 내년부터 2톤 이상 보일러 지원 대상 제외"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26일 마감하는 저녹스버너 설치비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신규 설치, 교체하는 2톤 이상 보일러로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등)를 사용하는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중소사업자 경제적 부담 을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3톤 이상 보일러 등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시 설치비의 90% 내에서 0.3톤은 420만원, 최대 10톤 이상은 2100만원까지 지원, 8일 현재까지 총 41억원을 지원, 녹스 저감 장치 555대 보급했다.
이에 따라 ▲오존 농도 증가의 원인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 265톤 ▲온실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4만6000톤 ▲미세먼지, 이산화황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과 ▲연료비 51억여 원 에너지비용 절감 등 효과를 거두고 기후변화대응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2톤 이상 보일러 사용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해당 사업장은 기간 내 신청해 경영 부담을 최소화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버너 가동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기침, 가래, 호흡기 장애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태양의 자외선, 분진 등과 반응해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이 되고, 공기 중의 수분에 녹아 산성비로 전환돼 삼림, 수목,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

◆ 저녹스 버너 : 연소시 화염온도 및 산소(O2) 농도를 낮추고, 연소가스 체류시간 단축 등을 통하여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억제하는 버너로 일반버너에 비해 질소산화물을 30% ~ 50% 저감.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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