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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땅콩 부사장'에 대한 국토부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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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십상시'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또 다른 이슈로 떠올랐다. 8일 알려진 조 부사장의 언행과 비행기의 '램프리턴',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거나 운항을 지연시킨 행위 등은 하나하나가 모두 논란거리다.

이에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고위 경영진의 돌발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추락사고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45일을 확정지은 직후 발생한 사안이어서 당혹스러워 하고 있지만 항공안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항공보안·안전감독관을 보내 관계자 인터뷰 등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조 부사장의 언행이 항공법을 위반했는지를 가려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승객은 폭력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도 돼 있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정황대로라면 조 부사장 스스로 관련 법을 어긴 것이다.

대한항공은 기장과 협의 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했다고 해명했지만, 조 부사장이 지위를 이용해 항공기를 후진시켰다면 사실상 '협박에 의한 기기 조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게다가 항공기가 활주로로 향하다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는 램프리턴은 통상 기체 이상이나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뤄진다. 승무원의 서비스 문제로 램프리턴한 사례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여론과 관계없이 정부는 냉정하게 법규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에서 연달아 발생한 사건이기에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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