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입지 및 개발법 시행령' 등 개정…재투자비율도 절반으로 줄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단의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비율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산단 개발사업이나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서 공급되는 상업용지 등을 매각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단에 다시 투자해야 했는데, 이 비율이 25% 이상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과 같아지는 것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양수익을 100% 재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5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은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가 30~40% 이상 차지하고 상당 부분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업성이 낮았다"면서 "이번에 재투자 비율을 낮춰 산단 개발사업과 노후 산단의 재생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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