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북측으로부터 (개성공단 최저임금 규정)수정된 내용을 전달 받았고 내용을 검토 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가운데 북한은 최저임금 상한선 5% 조항을 삭제했고 퇴직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으며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총국의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규정 개정 내용을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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