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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상속세 개정안 부결 유감…'부자감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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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상속세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요건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대물림'이나 '부자감세'가 아닌 가업용 자산에 한정된 것으로, 사업의 매각·축소 없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글로벌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피상속인(업력·지분율)과 상속인(상속전 2년 가업종사·1인 전부 상속)등 요건완화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가업승계 후에도 일정기간 고용·지분유지 등 의무이행 요건을 위반할 경우 공제액 전액을 추징하는 등 고의적인 탈세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인 요건 완화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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