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 서울대 초빙교수 외교협회 기고문서 주장
네덜란드 대사를 역임한 김영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는 3일 외교협회가 발간하는 외교광장에 기고한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와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기고문에서 "제3위원회의 결의안이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중국 등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으로 성사되지 못하더라도 결의안 자체가 가져올 메시지의 상징성과 향후 파급효과는 매우 의미심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결의안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기초로 해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인권 문제에 책임이 있는 북한 지도부 인사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과 이를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 사태를 ICC에 회부하여 줄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의 유엔 회원국들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이 결의안은 가까운 시일 안에 유엔총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양보로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 지도부를 기소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이들이 북한 영토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들을 체포하거나 인도 받아 ICC 법정에 세우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이번 결의안의 의미를 다른 곳 즉 이번 결의안은 과거와 달리 북한 지도부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위해 ICC에 회부하는 문제를 안보리 차원에서 공식 거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됐다는 상징적 중요성에서 찾았다.
김 교수는 북한이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고 일환으로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지난 9월에는 유엔본부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설명회를 여는 등 여느 때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ICC가 가지는 함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CC는 로마규정에 따라 대량학살과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처벌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어느 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태가 소추관에게 회부되거나, 소추관이 독자 판단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안보리가 헌장 제7장에 따라 사태를 소추관에게 회부하는 경우에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가 총회를 거쳐 안보리 결의를 통해 ICC에 회부되는 경우 북한이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ICC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과거와는 달라진 국제사회의 단호한 태도가 결코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과 앞으로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여사한 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 경우 중국 등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도 더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북한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진지하게 성찰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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