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환심사려 친딸에게 성관계 강요한 비정한 母…항소심서 감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내연남의 환심을 사려고 10대 친딸을 협박해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비정한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女)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모텔로 딸을 유인해 B씨가 성폭행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지켜보면서 감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내연남과의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하자 A씨는 화를 내며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며 잠을 재우지 않는 등 딸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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