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 28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경감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9월을 선고한 원심에서 감형된 판결이다.
다만 재판부는 "삭제 프로그램을 실행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삭제된 증거도 광범위하지 않다"며 "성실하게 경찰로 복무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실형 유지는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박 경감은 지난해 서울지방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망이 좁혀오자 증거인멸을 위해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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