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지만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이어 "78만건의 트윗 가운데 11만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입증할 기회를 달라"며 "각각의 글들이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 지시가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북한에서 선거에 개입하니 대응하라'는 지시는 선거개입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우연성이 개입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85조1항을 적용해 논란이 일었던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재판에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댓글 활동이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86조를 추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적용법 조항에 대한 공소장 변경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판단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을 고려해 매주 금요일 기일을 열고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이버상 게시글 및 댓글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국정원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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