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오는 2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은 기술보호 3개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기술보호 실태조사 진행,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침 마련 등 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체계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자문과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활용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등 지원사업의 법적 추진근거도 명확히 했다.
중기청은 기업들이 법률 제정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할 기술보호 전담기관을 연내 지정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설치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중재위는 빠르면 내달 말께 첫 회의를 열게 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그동안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지렛대 삼아 스스로의 기술보호 역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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