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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규제 완화…수급조절리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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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급조절 임대리츠 도입…공공택지에도 준공공임대 허용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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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공공택지에 들어선 수급조절용 임대주택은 조기 매각이 허용된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받는 임차인 자격 제한, 임대료 산정기준 제한, 임차인의 분양전환 신청권 등 규제에서도 제외된다.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 동안 내놨던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분양주택의 공급조절과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수급조절 리츠의 추진근거가 담겨있다. 공공분양용지 중 국토부의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선정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수급조절용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먼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할 수 있고, 임차인 의사가 없으면 일반에 매각 가능해진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받는 엄격한 규제에서도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예외 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돼 민간이 '공공분양용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수급조절 명목으로 임대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리츠에 주택기금을 우선주로 출자, 리츠의 임대기간을 따로 정하고 매각시기 결정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에도 공익형 준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공공사업으로 개발된 택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민간이거나 택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돼 규제가 엄격했다.

이 때문에 공공택지에는 공익적 동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사회적기업·민간단체의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지정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이 개별 임대주택사업이 아닌 리츠 등 임대사업자 지분에 출자하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획일적인 공공택지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했다"면서 "수급조절 임대리츠를 통해 분양용지에 임대주택 공급과 민간의 임대투자 활성화가 가능해지고 공공택지에 다양한 형태의 준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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