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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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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과거 독일에 파견됐던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960~1970년대 독일로 파견됐던 간호사, 광부 등이 국내 정착을 원할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 혜택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70~100%이하,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독일에 잔류한 간호사와 광부는 각각 2000여명, 1300여명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파독근로자가 국내 정착을 희망하고 있으나 고령, 생활고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별도의 혜택이 없어 한시적으로나마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 포함)도 포함된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란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에 참가 또는 훈련하다 사망하는 경우, 장애등급 2등급 이하의 중증장애를 입는 경우를 말한다.
또 임대주택 청약자에 대한 무주택 인정기준이 합리화된다. 임대주택 일반공급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세대원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무주택서민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현재 세대원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영구임대주택, 국민·5년·10년 임대주택 일반공급의 청약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취지와 달리 임대주택에 주택소유 가구가 입주하고 무주택 서민이 입주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판단, 이를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5년·10년 임대주택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청약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아 기준이 서로 다르다"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는 때에는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우선공급 규정도 명확화했다. 리츠, 펀드 또는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 공급하는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에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등 그 밖의 주택을 복합 건축할 때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한 총 주택 수가 사업계획승인 호수(30~50가구 이상) 이상이고 ▲그 밖의 주택 수가 사업계획승인 호수 미만인 경우 도시형생활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 규정만 적용받아 공급하도록 했다. 따라서 청약통장, 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고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 지역·직장조합 주택, 재건축·재개발조합주택, 고용자가 건설하는 근로자 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 주택의 견본주택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이 적용돼 화재안전 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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