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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처분…벌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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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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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처분…벌금은 얼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방송인 노홍철(35)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노홍철은 23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30분 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노홍철은 "친한 형이 미국에서 와서 잠깐만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지만, 자리가 길어져서 다시 제대로 주차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노홍철은 "당시 차를 대려고 했던 곳이 (최초 주차지점에서) 20∼30m 떨어진 줄알았으나 나중에 보니 150m나 떨어진 곳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24일 노홍철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노홍철과 같은 음주운전의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노홍철은 지난 7일 오후 11시 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당시 노홍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노홍철은 지난 8일 오후 MBC를 통해 공식 사과했으며 출연 중인 MBC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에서 모두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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