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21일 울산 본사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이에 맞서 19일 노조를 상대로 울산지법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회사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 찬반투표 기간의 무기한 연장과 개표 결과에대한 문제점 등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가의 판단"이라며 "쟁의행위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24일 오후 2시 50차 임단협 본교섭을 열기로 하는 등 대화의 여지는 남아있다.
회사 측은 이달 5일 49차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 + 300만원 지급을 최종 제시하고 노조의 수용을 촉구했다.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α,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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