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인천도시공사 직원 A(39)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임대사업자 B(6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 등은 임대 부지 약 2만6400㎡를 제조업체 등 20개 업체를 유치, 이들로부터 매월 약 6000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렸으며 도시공사에는 매월 75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이 부지를 임대받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며 “A씨는 이들이 임대 부지를 용도대로 쓰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뇌물을 받고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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