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하되 법안소위 인원 여야 각 5명으로 확대
이날 환노위와 정무위 여야 간사는 각각 접촉을 갖고 법안소위를 하나로 운영하되 소위 위원숫자를 기존 여야 각 4명에서 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의 법안심사 활동 강화 등을 위해 법안소위를 복수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법안소위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소위원장은 관례대로 여당 간사가 맡게 됐다. 권성동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각각 환노위와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을 맡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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