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이목희 의원, 남윤인순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모녀 3법(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통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합심하여 3법을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시켜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모녀 3법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후 김한길, 안철수 당시 공동대표와 최동익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던 3가지 법안으로 빈곤취약계층 보호에서부터 발굴, 긴급 지원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 점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족(배우자가 사망한 사위와 며느리 등)의 부양의무 폐지 ▲생활수준 중간 수준 이하에게는 부양의무 부과 금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관철했다고 설명했다. 이목희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세모녀 3법 통과와 관련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준선을 정하는 부분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바꿔 이를 중위소득에 못 박은 부분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윤 의원은 "정부 여당에서 최저생계비의 권리성 급여라는 개념을 삭제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 법에 명시하도록 한 분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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