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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도피’ 김엄마·양회정 법정구속…오갑렬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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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대사, 친족간 범인도피죄로 처벌 못해…‘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아들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측근들에 대한 1심 재판이 12일 마무리됐다.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유씨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유씨 매제 오갑렬 전 체코 대사(60)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이날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양씨에게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보인 행태로 미뤄 볼 때 불구속 상태로 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 전 대사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은닉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친족간 범인도피·은닉죄를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씨를 통해 유병언에게 편지를 전달하도록 시킨 행위는 범인도피 교사로 볼 수 없고 함께 범인도피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친족간 범인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양씨에게는 징역 10월과 징역 1년6월을, 오 전 대사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34·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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