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들 지위 이용해 수십억 횡령…엄벌 불가피"
5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12일 구속기소됐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기춘 천해지 대표(42) 등 유 전 회장 측근 4명에게도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송국빈 다판다 대표(62) 등 나머지 측근 6명에게는 징역 1년6월∼2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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