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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미한 주차장 사고 신고할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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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추돌사고를 냈을 때 경미한 사고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속초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추돌사고를 낸 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오피스텔에서 주차하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추돌해 39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 지구대에 데려갔다.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혐의가 있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최씨는 응하지 않았다.

최씨는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일이 있으며 사고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무면허 상태였다. 1심과 2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 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신고의무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운전자 신고의무는 피해자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해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피해자 차량은 주차돼 있던 상태로 사람이 탑승해 있지 않아 인명 피해가 없었고 차량 일부분만이 경미하게 손상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 피해자 구호와 교통질서 회복을 위해 경찰관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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