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제과점에서 직접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현재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운데, 공장에서 납품 받은 케이크 등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제과점 영업소에서 직접 제조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생크림 케이크 등은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니다.
이에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제과점 제품은 유통기한을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해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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