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정당의 설립이 쉬워지고 특정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탄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의 발의에는 김승남·김영환·김춘진·문병호·박민수·백재현·신학용·유성엽·이종걸·장하나·주승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정당을 설립하려면,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에도 각각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도록 하고 있어 정당 결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황 의원은 “지방정당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정치의 정상화·활성화를 향상시키고, 현행 제도가 놓치고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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