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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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은 박찬구 대표이사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선고돼 상고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24일 공시했다.
박 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약 32억원에 대한 횡령 및 배임혐의를 인정받아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는 자기자본의 0.20%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앞으로 상고절차 관련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죄부분의 혐의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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