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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작권 반환, 용산공원 조성엔 영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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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의 공원조성 사업대상 지역.

용산미군기지의 공원조성 사업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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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미 양국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때까지 용산미군기지의 연합사 본부를 잔류토록 합의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990년 6월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한미 기본합의서 및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 2008년 1월1일자로 시행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총 265만㎡의 용산기지 중 243만㎡의 공원화 사업을 위해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평택 이전이 마무리된 후 환경조사와 문화재 조사, 땅에 대한 공여해제 등을 거쳐 2019년 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용산공원기획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합사 건물은 공원화가 되더라도 역사적 건물이라는 점을 감안, 철거하지 않고 보존토록 돼 있었다"며 "더욱이 연합사 주위는 2027년으로 예정된 공원의 완공시기 마지막 단계에 조성사업이 진행되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용산기지에 잔류하는 시설은 미 대사관 부지(7만9000㎡), 드래곤힐 호텔(8만4000㎡), 헬기장(5만7000㎡)이며 이번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한미연합사도 포함되게 됐다. 한미연합사 잔류면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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