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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범죄 4배증가… 軍 "이달 특별신고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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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말 현재 육ㆍ해ㆍ공군의 여군은 9228명으로 여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6월 말 현재 육ㆍ해ㆍ공군의 여군은 9228명으로 여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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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육군 17사단장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여군 성범죄 피해에 대한 특별신고를 받기로 했다. 작년 한 해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건수가 2010년보다 4.5배 증가한 가운데 내놓은 특별대책이다.

16일 군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야전부대의 여성 정책장교와 여성 고충관리장교로 하여금 여성 성범죄 피해를 신고받도록 할 방침이며 이 기간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말 현재 육·해·공군의 여군은 9228명으로 여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여군 성 군기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작년 한 해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건수가 2010년보다 4.5배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여군을 상대로 한 성 군기 위반 징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대비 2013년 발생 건수가 4.5배 증가했다"고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질의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10년의 경우 여군 성 군기 피해는 13건이었으나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에는 5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8월 말 현재 34건이 적발됐다. 피해 여군은 하사가 109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 20명, 중위 12명, 소위7명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중대장(대위) 이상 간부가 59명(36.8%), 상사 이하 초급간부가 66명(41.2%)으로 많았다.

하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감봉 52명, 견책 35명, 근신 24명, 유예 12명 등으로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는 정직 30명, 해임 5명, 파면 2명 등에 그쳤다.

권 의원은 "국방부가 작년 7월 성 군기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올해 8월 현재 여군 대상 성범죄 가해자 수가 작년 말 기준 73.3%에 달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여군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기 위해 조만간 여성 정책장교와 여성 고충관리장교를 소집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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