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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허술’…사이트에 ‘엉터리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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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개 대상자 1198명 중 14% 실제 주소지 달라…박남춘 의원“경찰, 변경여부 확인 소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정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관리가 부실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는 등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10일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등록 대상 사건은 1만1183건으로 이중 공개대상은 6694건, 고지대상은 4344건이다.
이 가운데 경찰청이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법무부 보호관찰제도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보호관찰명령을 동시에 선고받은 대상은 1068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들 성범죄자에 대해 등록정보원부와 보호관찰명령시스템, 실제 거주지를 비교한 결과 59명의 실제 거주지는 거주지 변경신고 이후에도 최장 154일간 지연 등록됐고, 86명은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에 실제와 다른 주소지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잘못된 정보는 그대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됐는데, 7명 중 1명 꼴로 ‘엉터리 정보’가 공개된 셈이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관리하는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는 성범죄의 실거주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이 등록대상자 130명의 등록정보를 고용보험 및 출입국 자료 등과 대조한 결과 이중 31명이 직장변경, 출국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잘못된 주소지로 등록돼 있었다.

결국 등록·공개 대상자 1198명 중 14.7%인 176명의 주소지가 장시간 지연등록 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공개된 것이다.

이같은 부실관리의 원인은 우선적으로 신상정보관리 주체인 경찰의 부실한 성범죄자 관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등록대상자의 정보에 대해 반기 1회 직접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있지만 경찰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의 경우 1인당 45명을 관리하고 있는 등 늘어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비해 관리인원이 턱없이 적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또 신상정보등록시스템이 경찰서-법무부-여성가족부 3단계로 나뉘면서 등록 자체가 지연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등록대상자 관리는 경찰청이, 이들 자료를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하는 업무는 법무부가,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자료 공개하는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자료 이관 과정에서 등록이 늦어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보호관찰자료 및 고용보험, 출입국 자료등의 정보를 부서간, 부처간에 공유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성범죄자 부실관리와 부처간 칸막이로 성범죄자의 엉뚱한 정보가 공개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등록지연 문제와 부실관리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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