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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코코본드 발행 추진…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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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책금융으로 회귀한 KDB산업은행이 내년 1월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을 앞두고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s bond·코코본드) 발행을 검토 중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7일 산은 본점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코코본드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 일부를 개정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산은 역시 코코본드 발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코코본드는 평상시에는 채권과 동일하지만 발행 금융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거나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원리금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회사채를 말한다.

이는 지난해 강화된 은행권 자본규제인 바젤Ⅲ가 시행되면서 등장했다. 바젤Ⅲ는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반드시 전환 혹은 상각조건으로 발행해야 자본으로 인정한다. 이에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대신 코코본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JB금융지주와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들은 앞다퉈 코코본드를 발행했고 전북은행과 기업은행도 발행을 추진 중이다.

산은이 코코본드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산은 관계자는 "바젤Ⅲ 시행 이후 자본인정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이 같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본을 확충하려면 정부의 증자를 받거나 단기순익이 크게 나야 하는데 증자를 기대하기 힘들고 국책은행 특성상 이익을 크게 낼 수도 없기 때문에 발행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금공과의 통합 후 BIS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도 코코본드 발행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다. 올 6월말 기준 산은의 BIS 기준 총 자본비율은 13.31%로 평균인 14.1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금공과의 통합으로 무수익자산이 늘게 되면 BIS비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결국 산은은 자본으로 인정되는 코코본드를 발행해 자기자본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특수은행이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산은이 발행을 검토 중인 코코본드는 '상각형 코코본드'로 예정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재조정을 통해 채무가 소멸된다. 채권 상각 시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잃을 수 있다. 예정 사유는 예금자보호법 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로 명시화했고 발행한도는 10조원으로 결정했다. 산은 관계자는 "올해 구체적인 발행계획은 없지만 발행을 위해 미리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내년쯤 발행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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