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객선 요금의 인상 여부와 선박 운항스케줄 등을 서로 짜고 결정한 울릉도 사동항~독도 운항 4개 여객운송사업자에게 3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2013년 3월경 모임을 가진뒤 요금을 인상하기로 짜고, 항만청에 신고를 통해 요금을 6000~1만원씩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가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공동행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4개 법인과 해당 임원 각 1명씩 모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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