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26일부터 8월31일까지 5개 가격비교사이트를 대상으로 '가격비교사이트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부가정보 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모두 잘 지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90개 여행상품의 경우 96.7%가 가격비교사이트에서 표시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연결됐고, 연결된 상품이 실제 구매가 가능한 경우느 92%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소비자들이 가격비교사이트를 선택함에 있어 이번 결과를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결과 공개가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해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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