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위는 SAP가 공공기관과 대학, 산업체 등과 연계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위해 158억7000여만원 규모의 현물출자와 3억원의 현금을 출연하는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방안에는 ▲고객사에 대한 부분해지 금지 ▲협력사에 대한 임의해지 조항 설정 ▲부분해지 관련 민원 해결 등 문제가 됐던 부분의 시정방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SAP 코리아는 동의의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고, 이번에 공정위가 SAP 코리아의 동의의결방안을 확정 지은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동의의결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의의결의 취소 또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