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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코리아, 158억 현물 출자 등 동의의결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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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 업체인 SAP의 국내 자회사 SAP 코리아의 동의의결 방안이 확정됐다. 동의의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중인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은 올 초 네이버와 다음 이후 두번째다.

6일 공정위는 SAP가 공공기관과 대학, 산업체 등과 연계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위해 158억7000여만원 규모의 현물출자와 3억원의 현금을 출연하는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방안에는 ▲고객사에 대한 부분해지 금지 ▲협력사에 대한 임의해지 조항 설정 ▲부분해지 관련 민원 해결 등 문제가 됐던 부분의 시정방안도 포함됐다.
SAP코리아는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 체결 이후에 구매자들이 회사합병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라이선스, 유지보수 계약 등의 일부해지를 요구해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점 등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확인돼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또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하는 협력사에 대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받은바 있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SAP 코리아는 동의의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고, 이번에 공정위가 SAP 코리아의 동의의결방안을 확정 지은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동의의결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의의결의 취소 또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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