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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철피아’ 중간수사 결과 20명 재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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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의원 등 8명 구속 기소…“고질적이고 지속적인 유착관계 확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3일 철도분야 민관유착비리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기소 하는 등 2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28일부터 철도분야 민관유착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8명을 구속기소했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PST 공법 실용화 관련 특혜 또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의정활동 대가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또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체결장치 납품 등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철도시설공단 감사, 전 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등 공단 간부 6명, 책임감리원 1명 등은 철도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철도업체 임원 등은 철도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9명 가운데 전 철도시설공단 감사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도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유착관계를 확인했고 정치권과 특정업체간의 유착, 감사원의 전·현직 간부들과 특정업체 간의 유착관계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관유착비리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개인비리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 후 금품 공여혐의 등을 포함해 일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10월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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