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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감독, 형식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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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성범죄자들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정작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여성가족부(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1차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취업제한 사업장에서 성범죄자가 적발된 건수는 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합동점검에서 여가부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점검한 시설은 단 28곳에 불과했다. 여가부가 추산한 전국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업장이 약 50만 곳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상 사업장 중 고작 0.0056%만을 점검한 셈이다.

위반 사업장이 0건이라는 합동점검 결과와 달리 현장에서는 이 같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사업장 채용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실제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학원, 과외, 관리사무소 경비원, 어린이집 등에서 성범죄자를 채용해 적발된 사례가 총 142건에 달했다. 또 취업제한 대상 기관·사업장은 채용 시 취업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성범죄 경력 여부를 조회해야 하지만, 지난 2011년 이후 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만 2011년 이후 388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 "이것이 바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합동점검의 대상 사업장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는 이유"라며 "일각에서는 부처들이 모범 사업장을 미리 선정해 형식적으로 점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여가부가 보건복지부의 현장실태조사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황 의원은 "복지부는 수십만개에 달하는 의료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이상 징후가 포착된 병·의원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 조사를 한다"며 "적발률이 90% 이상일 정도로 효과적인 만큼 여가부가 시스템을 벤치마킹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황 의원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경찰과 검찰의 공조를 통한 보호관찰과 밀착지도감독이 중요하다"며 "사후감독에 치중하기보다는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생활 위해요인을 차단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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