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공개한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2984명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863명(28.9%)에 불과한 반면 2121명(71.1%)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음주운전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도와 품위를 추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징계 사유"라며 "공직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 관행을 뿌리 뽑을 예방 및 처벌 관련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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