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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 40% 징계 감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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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5년간 부패 행위나 각종 비위로 징계나 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은 비리 공무원 10명 중 4명은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각종 비리 혐의로 징계를 받은 후 억울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감면을 요청한 소청심사 접수 건수는 모두 3644건으로 이중 1511건(41.4%)가 징계 감면 조치를 받았다.
소청심사 접수건수는 2010년 879건, 2011년 827건, 2012년 826건, 2013년 785건, 2014년 6월말 327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면, 소청심사위가 정상참작 등으로 무효, 감경 등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감경한 인용률은 2010년 352건(40%), 2011년 327건(39.5%), 2012년 364건(44%), 2013년 337건(43%), 2014년 6월말 현재 131건(40%)으로 평균 40%대 이상을 유지했다.

특히 공정한 수사를 위해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대표적 수사기관인 경찰들의 징계 감면율이 매우 높았다.
경찰의 징계 감면율은 2010년 43.9%, 2011년 43.7%, 2012년 48.7%, 2013년 48%, 올해 6월 말 현재 45.6% 등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이처럼 징계 감면율이 높은 탓인지 최근 5년간 소청심사 접수 3644건 중 2903건, 약 80%는 징계수위를 낮춰달라는 경찰공무원이었다.

노웅래 의원은“소청심사 건수는 매년 감소함에도 비리 공무원 구제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어,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부패에 대한 온정주의적 풍토가 관행화 된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공직자 부정부패를 최일선에서 엄격히 수사해야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관행적 징계감면은 공직기강 확립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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