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9일 변경·예고했다.
표준이율은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두는 표준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이다. 표준이율이 내려가면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때문에 표준이율 인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공시이율의 조정 범위도 확대된다. 당초 공시이율 조정범위는 ±10%였지만 내년부터는 ±20%로 적용,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환급금 경쟁 측면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다만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는 신규 계약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2018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대비해 2016년까지 지급여력 필요자본 수준을 강화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중 규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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