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으로는 실업급여, 재취업 등이 지원된다.
가입을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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