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자동차보험 보상원리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보상원리는 크게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책임 원리', '피보험이익 원리', '실손보상 원리'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3가지 운영원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소송을 선호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변호사비용 증가, 지급보험금 증가로 이어져 국민 부담 증가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과실비율결정이 법원판례 등을 근거로 작성된 과실상계도표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방식이 모든 사고 상황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당사자들은 빈번하게 과실비율에 불만을 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과실책임 원리 때문에 늘어나는 보험금과 이로 인한 가입자 부담(자동차 보험료)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캐나다 및 뉴질랜드는 자동차보험에 무과실책임 원리를 도입했다.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경우도 사고가 난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상황을 보여주지만, 블랙박스에 기록되지 않은 사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장치도 완벽한 실체적 진실을 보여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해차량의 수리부품을 해당차량의 연식에 부합한 부품이 아닌 신차 부품을 제공하는 것, 대차를 하지 않는 피해차 운전자에게 대차료의 20%를 지급하는 규정과 고가 외제차에 동일차종으로 대차해주도록 하는 규정도 피보험이익(또는 실손보상)원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고서는 현 운영원리상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책임 원리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원리로써 무과실책임원리가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물배상 요율체계를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ㆍ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안전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부품에 대해서는 피해차량의 연식에 해당하는 부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전자가 특약을 구입하는 경우에 신차 부품으로 수리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 수석연구원은 "대차료 지급기준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대차하지 않은 경우 대차료의 20%를 지급하는 규정의 효과를 점검한 후 그 제도의 존속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대물배상 대차료의 지급기준 중 동일차종 기준이 자동차보험에 대한 개념이 변화된 현재 시점에도 적합한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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