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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상무'·'신문지회장'…앞으론 승무원 스마트폰 조심해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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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란 계속 늘자 국토부 스마트폰 녹화ㆍ녹음 '공식 허용'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우는 승객들은 앞으로 승무원들이 가진 스마트폰을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승무원들이 항공기내 승객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스마트폰을 들이대 공식적으로 녹화ㆍ녹음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증거자료로 채택되면 오리발을 내밀어도 소용없는 노릇이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계속 늘자 항공사의 미온적 대응과 승객의 인식 부족을 원인으로 보고 무관용 원칙과 강력한 법정대응 등을 해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하나로 국토부는 26일부터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녹화ㆍ녹음을 실시하고 도착공항 경찰대에 모두 인계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현장에서 사과하거나 무마하면 항공사가 경찰대에 인계하지 않아 불법행위의 18% 정도만 사건화됐던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폭행, 성희롱뿐 아니라 흡연 등 기타 행위도 1차 경고 후 지속되면 무조건 경찰대에 인계하도록 하고 반드시 입건 처리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ㆍ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와 사화적 파장이 있어 당초 기내 녹화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불법행위를 한 승객이 나중에 부정하는 등 문제가 많아 타 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불법행위 승객에 대한 녹화나 녹음을 위해 카메라를 들이대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추가적인 문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면상무', '신문지회장'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2010년 140건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187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7월까지만해도 19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내 불법행위 843건 중 흡연이 81%(684건)로 가장 많고, 폭언 등 소란행위 12%(101건), 폭행ㆍ협박 5%(40건), 성희롱 2%(18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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