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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임시주총 소집허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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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신일전자 은 황귀남 씨가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12일 기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법원은 "신청인은 회사의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 주식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강 모 씨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임시주총의 효력은 상실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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