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해 총 129건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 중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고건수가 86건으로 67%에 달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는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다운받아, 불법주정차, 쓰레기 방치투기, 가로등신호등 고장,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민원은 해당 지자체로 통보되고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를 통해 전송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발견 시 스마트폰을 활용해 현장에서 바로 동영상과 사진을 첨부해 신고 가능하고 편리성이 높아, 고질적인 상습 주정차 지역에 대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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