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전 원장 이틀 만에 재수감 여부도 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오후 2시 국정원 '댓글공작' 등 정치개입을 이끈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올 초 공소장 변경을 위한 준비기일을 포함 총 6차례 공판준비기일과 38차례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도록 요청받은 적도, 지시한 바도 없다"며 "재임 중 정치적 중립을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트위터 계정 1157개로 선거 개입 및 정치 관여 트윗글 78만여건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최종정리했다. 또 "피고인은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불법 정치개입을 주도했고 이는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안보역량을 저해한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됐을 때 검찰 측의 타격도 클 전망이다. 검찰은 '댓글공작' 수사 단계에서 내홍을 겪었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보직 해임되고 조영곤 전 중앙지검장이 사퇴했다. 여러 수사개입 논란 끝에 재판에 넘긴 원 전 원장의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자칫 힘이 빠질 수 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지난 9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는 원 전 원장은 이번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이틀 만에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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