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가기관 사유화 한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원 전 원장 "北 대응활동 한 것"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불법 정치개입을 주도했고 이는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안보역량을 저해한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부서장 회의와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행위를 하도록 전파하고, 국정원 내부망에 게시하는 등 직접적으로 대선과 정치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정원 소속 심리전단 직원들을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 등에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하고 찬반 클릭, 트위터 글을 조직적으로 대량 유포한 것으로 봤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대선 및 정치활동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도록 요청받은 적도, 지시한 바도 없다"며 "재임 중 정치적 중립을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의 활동을 한 것일 뿐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원장 한 사람이 소규모의 심리전단팀 업무에 관여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60세가 넘어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트위터를 써보지 않아 재판 중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적이 많았는데 어떻게 지시를 할 수 있겠냐"며 항변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상명하복 지휘체계에 따라 범행한 것이지만 중대범죄에 장기간 가담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여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 온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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