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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우편물 관련 손해배상 총 6만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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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장 많아
우편물 안전취급요령에 대한 직원교육 철저히 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근 5년간 우편물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건수가 총 6만여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새누리당ㆍ경남 밀양 창녕)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편물의 분실, 훼손,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우정사업본부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건 수는 총 6만346건에 달했고, 손해배상액은 총 53억8000만원이었다.
우편물 종류별로는 소포가 4만5278건에 대해 36억원을 배상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국제우편물로 1만3631건에 16억7000만원을 배상했고,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 통상우편은 1437건에 대해 1억여원을 배상했다.

배상 사유별로는 소포의 경우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3만3442건(24억원)으로 가장 많아 소포 관련 전체 손해배상 건수의 73%를 차지했다. '

이어 분실이 1만1374건(11억8000만원), 배송지연이 462건(1700만원)이었다. 이에 반해 국제우편물은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이 전체의 56%인 7,753건(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 2232건(1억8000만원), 훼손 736건(1억6000만원) 순이어서 우편물의 종류별로 주된 손해배상 사유가 달랐다.
연도별로는 2012년 손해배상 건수 10,925건에 비해 작년에는 1만4299건의 손해배상해 이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 의원은 "우편물의 분실과 훼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소포의 경우 비싼 내용물을 우정사업본부 측의 과실로 분실했더라도 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에 의해 50만원 한도에서만 배상받을 수 있어 이용자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취급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고객의 우편물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배송해야 한다"며 "우편물 분실, 훼손, 배송지연 등에 대한 이용자의 민원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고객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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