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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 투척' 강민호, 벌금 200만원+봉사활동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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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자이언츠 강민호[사진=김현민 기자]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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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심판진을 향한 '물병 투척'으로 물의를 빚은 프로야구 롯데 강민호(29)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가 결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LG와의 잠실구장 원정경기 종료 이후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던진 강민호에 대해 대회요강 벌칙내규에 의거,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KBO 벌칙내규 기타 제1항은 '구단 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했을 때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500만원 이하의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상벌위원회를 통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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