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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 "계열 자산운용사 저축은행에 증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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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증권사에 매각도 검토…"자체 정상화 충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이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자체 정상화를 위해 계열 자산운용사에 현물 증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을 계열 증권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이하 골든브릿지)은 28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자구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광구 골든브릿지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자체적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인수 후 부실대출률이 1%대로 유지되고 있고 매년 이익을 실현하고 있어 일시적인 유동성을 극복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의 원인도 5년 전 우리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전에 있었던 대출"이라며 "골든브릿지가 구조조정 전문 회사의 특성을 살려 꾸준히 기업 체질을 개선, 현재는 한 달에 지출되는 돈이 2억원 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100% 자본잠식 상태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했다. 앞으로 45일 이행기간 동안 아무런 경영개선을 하지 못할 경우 영업이 정지되고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저축은행에 증여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산운용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매각하고 이 매각 대금으로 저축은행에 증자를 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구 계획안 이행을 위해선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계열 자산운용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및 금산법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융투자규정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증권사에 매각할 경우에도 기관경고 기한인 3년이 넘지 않아 별도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대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정상화가 충분하다"며 "선의의 금융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 증여와 계열사 내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구 계획안에 미온적인 정부 당국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대주주가 세금이 아닌 자기 자산으로 저축은행을 살리겠다는데도 금융당국이 이런 저런 규정을 들며 돕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금융보신주의가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은 45일 동안 금융 당국과 여러 해법에 대해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내부 문제이므로 당국 협력만 따라준다면 사태 해결은 시간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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