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증권사에 매각도 검토…"자체 정상화 충분"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이하 골든브릿지)은 28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자구 계획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100% 자본잠식 상태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했다. 앞으로 45일 이행기간 동안 아무런 경영개선을 하지 못할 경우 영업이 정지된다.
이광구 대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정상화가 충분하다"며 "선의의 금융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 증여와 계열사 내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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