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출률은 선박의 흘수, 속력에 따라 정해진다. 속도 4노트, 흘수 5m인 선박의 경우 시간당 6.3㎥까지 배출할 수 있다. 속도 5노트, 흘수 5m 선박은 시간당 최대 7.87㎥로 제한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각 선박은 분뇨오염방지를 위해 처리장치, 마쇄소독장치, 저장탱크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갖춰야만 하고, 분뇨저장탱크의 경우 소형선박들이 대다수 이용하고 있다"며 "국제협약에 의해 지켜왔으나 국내법상으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선박 설비의 유지·보수, 장치의 설치 중에 부득이하게 배출되는 오존층 파괴물질은 배출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역이용협의서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가 등록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해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역이용사업자가 적정한 능력을 가진 평가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후 일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었으나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